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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해 원도급인의 상계권이 부정된 사례 - 하도급시리즈 ②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8-30 20:20
조회
422
지난번 하도급시리즈 ①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에 대해 원도급인이 상계할 수 있나요' 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에 대해 원도급인의 상계가 불허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규모가 중소기업 이상인 건설공사 소요 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납품한 대금을 시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급인(건축주)에게 직접 지급청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제가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하도급시리즈 ① 소개한 하도급 법령에 따르면 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려면 적용요건이 까다로우며,

간단하게 보자면 건설위탁의 경우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자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인 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하도급법 적용이 되지 않는 건설위탁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4조 규정이 주로 적용됩니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 12. 18.>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5. 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⑧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8항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게을리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와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 제5호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5. 14., 2018. 12. 18., 2019. 4. 30., 2020. 4. 7.>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한편, 대법원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행사로써 즉시 수급인의 채권이 그대로 하수급인에게 동일성을 유지한채 이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취지 참조).

또한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발주자는 위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취지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피고는 도급인(건축주)였습니다.

피고는 시공사(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시공사(B)는 피고에게 계약보증금보증서,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시공사(B)로부터 자재납품 계약대로 자재를 납품하였고, 총 대금이 1억 5천여만원이었습니다.

시공사(B)는 원고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지 보름 뒤 부도처리되었고, 그 후 당좌계좌정지가 되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피고(건축주)에게 선급금, 계약금 이행의무와 기성금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의사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제조합의 의사표시 보다 며칠 전에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공제조합 상계의사보다 먼저 원고의 직접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건산법상 직접청구권에 의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직접청구권 행사 후 공제조합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기성금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변제할 때 비로소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인데,

변제 전에 공제조합의 상계로써 공사대금채권이 먼저 소멸했으므로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재반박으로,

원고의 직접청구권 행사로써 그 즉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이 오히려 상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쟁점은, 건산법상 직접청구권의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즉시 수급인의 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실제 변제를 할 때 이전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

원심 법원은 "하도급법상 직접청구제도의 취지에, 하도급법 제34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때에는 하도급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 및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각 문언 개정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떠나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 시에도 하도급법 제14조와 마찬가지로 하수급인의직접지급청구 즉시 그 범위에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이 소멸하고, 하수급인에게 수급인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같은 범위에서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에 적용되는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하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상 직접지급청구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건산법을 근거로 할 때에도,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즉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라면 최대한 빨리 직접청구권 행사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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