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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가계약금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2-07 10:39
조회
1227

안녕하세요, 지난번 가계약금 쟁점에 관한 글에서는

가계약금에 관한 하급심(1~2심) 판결 경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 2022. 9. 29. 대법원 판결(가계약금 반환 취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알아보던 예비임차인이고,

피고 2는 임대목적물의 소유자(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중개인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 2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입주일자 등 대강의 내용을 정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날 300만원을 피고 2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들의 계약포기로 이후 본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원고들은 가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금에 불과하므로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2는 가계약금 계약증거금이자 동시에 해약금(=가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포기함으로써,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2심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가계약금은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나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고,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반환되거나 몰취되는 성격의 금원"이라는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심(2심)에 대해 '해약금 약정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가계약금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몰취된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중략~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 2에게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보면서도 가계약금은 교부자인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함이 있지 않는 한 수령자인 피고 2에게 몰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가계약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해약금 약정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계약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론적으로 가계약금이 수수된 후 지급자의 계약포기 의사로 인해 몰취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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