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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돌관공사 추가공사비용 청구 가능여부 - 돌관공사시리즈 ①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2-08 15:07
조회
933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돌관공사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아파트 내장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진행 중이었는데, 선행공정이 늦어져 공사기간이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원사업자(수급인) 지시를 받아 돌관공사를 했고, 어렵게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돌관공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돌관공사비용에 관한 법원의 입장과 구체적 사안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나*****).

"이른바 '돌관공사(突費工事)'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돌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돌관공사를 지시하고, 돌관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으며, 그 돌관공사의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다면, 수급인은 돌관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돌관공사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돌관공사비 지급근거가 있는 경우 당연히 가능하고, 만약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돌관공사를 지시하고 ② 수급인이 실제로 돌관공사를 이행했으며 ③ 돌관공사로 인한 공기단축이 되었고, ④ 돌관공사비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여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도급인이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①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② 도급인이 공기연장요청을 거절하거나 공기준수를 지시하였으며, ③ 수급인이 공기준수를 위하여는 부득이 돌관공사를 할수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내장공사 수급인이고, 아파트 공사 중 일부 하수급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시공사이자, 내장공사 하도급에 대한 원사업자(수급인)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2012. 6. 21. 하도급계약을 공사대금 1,601,396,925원(부가세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2. 6. 21.부터 2013. 4. 30.까지로 하여 체결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2013. 5. 30. 공사기간을 2013. 6. 30.까지로 연장, 변경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3. 9. 10. 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피고는 총 공사대금으로 1,585,516,423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인해 야간, 휴일 공사를 진행하고, 인부를 더 투입하여 돌관공사를 하였으므로 정상작업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 사이의 차액 238,248,073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돌관공사를 행한 바가 없고, 자신이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공사를 늦게 진행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1심에서는 원고의 돌관공사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 중 노무비 1,524,657,536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은 노무비 를 포함하여 총 1,437,454,737원인 점, 원고가 야간, 휴일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준공기한을 2개월 초과하여 완공한 점, 실제 집행금액이 약정 공사대금보다 적은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원고의 돌관공사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공기연장 합의가 있었던 2012. 5. 30. 무렵 돌관공사비에 대해 약정이 가능함에도 약정한 사실이 없고, 내장공사는 선행공정인 골조공사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기는 하나, 전체 골조완성 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골조공사가 먼저 완료된 하층부와 저층부부터 시간간격을 두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했던 점에서 원고가 골조공사 완성 전인 2012. 7.부터 2013. 3.까지 시기에 정상근로 인원을 늘렸다면 2013. 4. 이후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줄일 가능성이 있었던 점, 즉 원고가 공사초기부터 효율적으로 공정 관리를 했다면 공사비 추가지출(연장, 휴일근로비)을 줄일 수 도 있었던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공제부금보다 적은 금액인 점에서, 실제 총 근로일수는 당초 투입예정된 총 근로일수보다 적을 가능성이 큰 점, 공기연장 합의를 할 때 돌관공사비를 추가하지 않은 이유 역시 기존 투입예정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돌관공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이나 원수급인이 돌관공사를 지시한 사실, 돌관공사를 실제 수행한 사실, 그로 인해 공기가 단축된 사실, 돌관공사비를 입증할 실제 집행자료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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