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부동산승소포인트] 상가기둥의 존재로 인해 계약해제가 인정된 사례 - 상가기둥시리즈 ①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2-09 15:00
조회
669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분양계약 계약해제 사유 중 상가기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받은 상가에 예상치 못했던 큰 기둥이 설치된 경우,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계약해제가 인정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의원을 개원하기 위해 상가 2개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상가 입주시점에 건물에 가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둥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둥이 너무 크고 시야를 가려서 고객 동선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를 보면(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

원고는 상가 수분양자였고,

피고는 상가 분양업체 즉, 시행사였습니다.

원고가 2개 호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엘레베이터 추가 관련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중도금도 납부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상가 내에 기둥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수분양자가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기둥이 있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분양계약상 약정해제사유(피고가 계약의 중요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기둥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모델하우스나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 상가 모형에 기둥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기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설령 원고가 기둥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요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2심)의 판단을 보면,

피고의 중요한 계약위반행위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① 분양계약시 피고측 홍보직원이 전달한 호실도면에는 기둥표시가 없었던 점, ② 이를 믿은 원고가 추가로 더 기둥 존재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공급계약서 첨부도면상 표시를 '기둥' 표시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④ 모델하우스 모형사진이 실제 전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기둥이 설명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⑤ 원고가 처음부터 한의원으로 사용할 예정임을 설명했고, 기둥의 존재(기둥크기 가로 70센치x세로70센치, 상가 내부 중앙위치)로 인해 상가 진출입, 내부활용, 고객동선제약, 시야차단으로 상가활용도가 저하되는 점, ⑥ 이 때문에 이 사건 기둥의 존재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위약금 10% 상당의 손해배상액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①집합건물에는 기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도 피고 홍보직원이 전달한 도면에만 의지하지 않고 피고가 직접 작성한 도면등을 확인하는 등 알아볼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위약금 10%가 1억 2,500만원인데 이 금액 상당의 손해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당시 기둥의 존재를 예견하거나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며, 기둥의 존재가 중요한 하자에 해당(기둥의 위치, 면적, 이용목적 등 고려)한다면 계약해제가 인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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