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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구별이유, 입증방법 - 부동산명의신탁 시리즈 ②

작성자
law
작성일
2022-08-04 18:07
조회
3281

지난 번 '명의신탁 입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글에 이어서,

명의신탁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 중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왜 구별해야 하나요?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쟁점은,

보통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명의신탁자)가 이미 이루어진 소유권변동이나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그 이전 상태로 만들고 싶을 때(=계약과 물권변동을 전부 무효로 만들고 싶을때) 제기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명의신탁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중에서 '3자간 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이며 '매도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이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물권변동이 유효로 인정되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 규정을 자세히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을 예로 들면,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람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됩니다. 이때 거래상대방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됩니다.

위 조문이 긴 문장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유형에 이름을 붙여서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물권변동이 유효라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매매대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라면,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을 반환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명의신탁자는 매도인 승낙이나 동의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계약명의신탁 외에 '3자간 명의신탁'이라는 유형도 있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은 계약당사자가 명의신탁자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상대방을 명의수탁자로 지정합니다.

부실법에 따라 3자간 명의신탁계약,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명의신탁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쟁점으로 인해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이라는 유형을 구분하고,

각 구분하는 유형별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ex) 3자간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하려면 <-> 3자간 명의신탁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방법

계약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부당이득반환 의무로써 부동산 취득대금만 반환하는 문제가 되고,

부동산 시가상승분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됩니다.











계약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계약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로 쟁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의 기로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이고, 원고가 오빠, 피고가 여동생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원피고의 부모님이 부동산투자 목적으로 여러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오빠(원고)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합니다.

이후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오빠의 명의에서 여러사람을 거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원고 주장을 보면,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원고의 동의가 없어 무효이거나 아버지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을 보면,

애초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버지와 매도인 사이의 계약에서 소유권등기 명의만 원고로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어서 원고의 소유권취득이 오히려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계약명의신탁’이라 하고, 이와 달리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도인과 합의 아래 그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것을 ‘3자간 등기명의신탁’(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 하는데,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 등 참조), 설령 상대방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등 참조)." 라는 입장입니다.

기존 판결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 당사자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원고로 보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가까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매도인이 복잡한 법률관계에 휘말리고자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원고가 매매계약 당사자이며, 원고와 아버지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이 있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등기부상 물권변동은 유효라고 인정(원고 소유권 유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당초 소외 5를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되었다가 이후 매수인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기존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원고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체되었던 점, 망인의 의사로 원고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계속 이전된 점 등을 근거로,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실제 매매대금을 납부한 아버지였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버지가 원고(아들)에게 3자간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취득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들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한 후,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원고로 한 이상 매매계약 당사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고, 매도인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원고가 아닌 망인으로 인정하고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고,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인은 1974년경부터 서울 중랑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 1, 2층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였고, 망인 부부는 위 건물 3층에 계속 거주하면서 위 산부인과의원 주변 부동산을 매수해 왔다.

2) 위 산부인과의원과 인접한 곳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주소 2 생략) 대지와 그 지상 건물] 소유자는 같은 동에 거주하던 소외 2[((연도 생략)년생)]였다.

3) 산부인과의원 옆 건물에 있던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인은 망인 부부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는 망인 또는 망인의 처가 참석하였다.

4) 망인과 매도인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2002. 12.경 망인의 처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2003. 2.경 매수인 명의만 망인의 아들인 원고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고, 2003.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그 무렵 망인의 처가 작성한 메모(을 제37호증)에는 동생이자 세무사인 소외 3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원고나 피고로 할 경우 구체적 방법(“원계약서 다시 작성. 잔금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좋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메모(을 제51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계약서, 돈 준 영수증), 아들 원고 이름으로(신고용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원고는 1999년경 연수 목적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매수대금도 따로 부담하지 않았다. 원고 스스로도 ‘망인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주었다거나 증여해주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원고가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관여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7) 이 사건 부동산은 2005년경 소외 4(망인의 처남 소외 3의 처) 명의로, 2012년경 피고(망인의 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그 매매대금 지급의 외형을 갖추는 등의 과정을 주도한 망인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8) 망인은 2017. 7.경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소외 4, 피고 명의의 각 등기권리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고,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매월 임대수익을 수령하였다.

9) 망인은 사망하기 몇 달 전 ‘본인은 2003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5년경 원고의 이혼 문제로 원고와 상의하여 등기명의를 소외 4로 변경하였고, 그 후 2012년경 피고 앞으로 등기명의를 다시 변경하여 현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공증을 받아두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 원고 앞으로 하였고, 매도인도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망인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망인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매매계약 당사자가 원고라고 단정하여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은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사안이고,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은 명의자가 부동산 취득 과정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부터 증명이 부족한 사안이다. 따라서 위 결정이나 판결과 달리 명의신탁약정은 인정되나 명의신탁자가 직접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실상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명의신탁 유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가 문제 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론적으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역시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와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누가 직접 행위를하였는가 라는 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 쟁점에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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