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건설승소포인트] 여러 필지 중 특정 필지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 - 유치권시리즈⑤

작성자
law
작성일
2022-08-05 10:35
조회
623




이번에는 유치권소멸청구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채무자이고, 상대방은 공사대금 채권자이자 유치권자로서 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제 허락도 없이 주차장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유치권을 전부소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에 관한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토지소유자이고,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자이자 유치권에 기해 토지를 점유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토지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주차장,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나머지 일부토지에 설치했던 화장실이나 현장사무실도 제3자로 하여금 함께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피고가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점유하는 토지 전부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고, 토지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토지의 범위를 한정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인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피고가 유치권자로서 점유하는 토지 중 제3자에게 사용하게 허락한 토지의 범위를

감정에 따라 정확히 특정한 후 그 해당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를 반환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의 공사대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치권자로서 여러 필지를 점유하고 있던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그 위반된 행위의 대상이 된 필지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필지를 정확히 특정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도 실제 소송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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