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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공사대금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공사도급계약 시리즈

작성자
law
작성일
2022-08-08 12:30
조회
2019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시리즈를 이어나가보려고 합니다.

공사도급계약 중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공사도급계약 중 국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 외에,

민간인들 사이의 계약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크게 총액계약, 단가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액계약은(Lump sum contract),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공사비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고정되어 있어서 일견 도급인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총액계약임에도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가 첨부되면 이는 참고적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은(unit price contract),

각 공정 및 공사항목 별 단가, 요율을 기준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는 계약의 필수서류가 됩니다.

공사 도중에 물량증감이 있으면 계약금액이 당연히 변동됩니다.

그 외에도 위 총액계약 유형에 정산근거를 추가하여 추후 설계변경시 대금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등

실제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계약당사자의 의사대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의사해석이 문제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양자를

구별할 수 있을지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수급인(시공사)이고, 피고는 도급인(건축주)이었습니다.

원고는 토목공사를 40억원에 도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토목공사 진행 도중 기성고 15억여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기성고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심까지는 공사도급계약 중 '특정사정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다면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는 점과 계약내역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단가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고를 청구할 때 개별공정이나 항목별 수량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은 점, 피고도 그 청구를 받은 후 물량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검측을 실시하지도 않았던 점에 주목하여 총액계약의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심까지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한 후 기성고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3.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탈퇴)의 승계참가인들(이하 통틀어 ‘원고승계참가인 등’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참조).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사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개별공정이나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에는 개별공정이나 항목에 대한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인지 나중에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해 개별공정이나 항목별 단가를 정해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4조는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다면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는 2013. 1. 31.경 피고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개별공정이나 항목별 수량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3. 10. 15. 주식회사 남우기술공사의 잔여물량 현황측량이 있을 때까지 원고에게 기성 공사물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검측을 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총액계약임을 전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전체 공사대금을 정한 총액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기재 내용,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 이 사건 공사계약과 유사한 공사에서 거래 관행,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태도 등을 잘 살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을 인정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이라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승계참가인 등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등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 판결과 다르게,

하급심에서 단가계약으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 판결을 보면,

피고는 원수급인, 원고는 하수급인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공사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시공 중지를 할 경우 원수급인에게 사전에 변경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계약금액 조정은 산출내역서 단가에 의하고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고, 원수급인인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공사물량을 증액받지못했어도 원고에게는 증액한다고 규정, 설계변경시 원수급인(피고)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필요한 일체 서류를 즉시 하수급인(원고)이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2심 법원에서는 이 계약이 총액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 단가(제14조 제2항 1호), 계약단가 없는 신규 비복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2호)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액 지급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I. 2. 사. ‘설계변경 및 정산’ 항목 1)에서도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설계변경사유 발생 즉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설계변경 반영시 원고의 요구사항에 적극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계약서 각 규정들의 내용과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각 공사항목과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원고로서는 피고의 요구 없이 견적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부분을 시공하거나, 견적서 상의 규격, 단가를 초과하는 자재를 사용할 별다른 경제적 동기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처음부터 각 공사항목과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향후 공사의 진행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을 예견하여 변경된 공사물량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기준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약정된 일의 완성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총액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서류로 계약내역서가 존재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조항이 있음에도불구하고 총액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바, 실제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인지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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