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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은 계약이 해제되어도 적용되나요?

작성자
law
작성일
2022-08-08 13:11
조회
1187
위약금에 관한 승소사례를 블로그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요, 현재는 그 계약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계약금 상당으로 위약금 기재했었는데,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때 위약금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위약금'에 관한 계약서상 조항이 존재할 때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유효할 때에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계약해제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논리 하에서 위약금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위약금은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속 적용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그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될 수 있다. "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내용과 계약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그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약정 내용,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다292736 판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계약이 유효할 때만 적용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제시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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