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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유치권 배제특약은 누가 주장할 수 있나요 - 유치권시리즈 ⑥

작성자
law
작성일
2022-08-11 18:31
조회
988




이번에는 '유치권포기특약을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입니다. 종전 시행사와 시공사, 대출은행 등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유치권 포기특약이 있었습니다. 건물 매수인인 제가 현재 유치권행사 중인 시공사에 대해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시공사였고, 피고는 신축건물의 매수인(원고가 시공한 건물)입니다.

원고는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방해행위를 금지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와 기존 시행사, 대출기관 사이에서는 유치권포기특약(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적법한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유치권 포기특약을 하였으니 유치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원고가 기존 시행사, 대출은행과 했던 유치권포기특약은 유효하며,

이 유치권포기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유치권 포기특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1.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마1544 결정 등 참조).

~중략~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성두산업개발(이후 주식회사 남현플러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성두산업개발’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주소 생략) 외 2필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7. 30. 주식회사 선진종합개발(시공사, 이하 ‘선진종합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대리사무 수탁자), 사상농업협동조합(대출기관)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약정 당사자들은 ‘선진종합개발은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제11조 제6항). 선진종합개발은 그 무렵 사상농업협동조합에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 신청, 기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 발생 및 기타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본 공사와 관련한 유치권 및 시공권 주장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다. 한편 선진종합개발은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파산선고를 순차로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이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선진종합개발 관리인 소외인의 원고 지위를 수계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선진종합개발이 이 사건 사업약정의 당사자로서 유치권 포기 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자로서 위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위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약정서의 문언과 약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위 약정에 선진종합개발이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라 원고의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7773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도 원고에게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공매나 경매절차의 부동산 경락인이나 건물 소유자는 자신이 유치권포기특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유권취득이나 시공사의 경우 유치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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