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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건물에 부착된 자재대금을 못 받은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부동산 첨부 법리

작성자
law
작성일
2022-08-17 15:05
조회
751




이번에는 부동산의 첨부에 관한 법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부합, 혼화, 가공 등 '첨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동산과 동산 사이에 하나의 물건이 다른 물건에 합쳐져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경우, 혹은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물건의 소유자에게(주종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부합당시 가액비율) 속합니다.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있으면 민법 제256조에 따라 소유권이 처리되며, 민법 제256조부터 제260조에 따라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1조).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제260조(첨부의 효과)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










그렇다면 공사 중인 건물에 시공사의 요청으로 엘레베이터를 공급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엘레베이터 공급자입니다. 제가 시공사의 요청으로 건물에 엘레베이터를 설치하였고, 시공사 외에 건축주와 직접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파산하여 현재 엘레베이터 대금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건축주에게 직접 부당이득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엘레베이터 공급자였고, 피고는 건축주(도급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제3자(시공사)와 엘레베이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제3자(시공사)는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지만, 실제로 대리권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공급계약시 엘레베이터 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엘레베이터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사가 파산하여 원고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으로,

원고는 민법 제261조에 따라 엘레베이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시공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법률상 적법하게 엘레베이터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시공사 사이의 특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므로 선의취득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2018다282391)을 보면,

피고와 소외인(시공사)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엘레베이터가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승강기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소유권 유보특약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재를 공급한 업체로서는 직접 계약한 상대방에게 자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건축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이득'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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