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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의무 - 도급계약해제 시리즈 ③

작성자
law
작성일
2021-12-07 18:40
조회
1158




이번에는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행사(민법 제673조)시 수급인에게 배상할 손해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시공사입니다. 건축주가 시안이나 디자인이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수정시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건축주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해외출장까지 가서 비싼 자재를 구입했고, 현장 등 출장업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건축주 마음이 바뀌었다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건축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에 의하면 건축주(도급인)는 건물공사 완료 전이라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건축주가 시공사의 손해를 어디까지 배상해주어야 할 것인가입니다.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서울고등법원 2019나20******),

원고는 건축주(도급인)였고, 피고는 시공사였습니다.

원고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공사범위, 공사기간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컨셉, 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시안을 수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며 해지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피고는 자재구입, 현장출장, 시안작성, 수개월간 수차례의 수정작성 등 여러 업무를

진행하였고 비용도 많이 지출하였습니다.

쟁점으로,

원고는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손해액을 상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손해액 중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피고의 손해액으로 시안작성비 및 현장 출장관련 인건비(정확하게 구분해 내는 것이 어렵기에 추상적으로 인정), 실제 피고가 지출한 자재구매대금 및 위약금, 출장관련 교통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상계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재를 구입했으면 원고에게 그 자재를 넘겨 줘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자재업체에게 위약금을 물어주었으므로 피고가 자재대금 지출관련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잘 증빙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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