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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코로나폐업,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 기사를 보며

작성자
law
작성일
2021-12-09 17:54
조회
915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임대인 모두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매출감소로 적자누적 및 폐업위기에 이르고 있고,

임대인분들은 공실 또는 차임 연체로 대출이자,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양측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한 차임증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 규정에 의하면,

경제사정 변동(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증감, 1급 감염병을 원인으로)으로

약정한 차임액수가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코로나로 인한 상황변동으로 차임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될 때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코로나 회복 이후에 낮아진 차임에 대해 다시 차임증액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자 기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차임증감청구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중도해지권까지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신설되는 규정은 입법예고에 의하면 '3개월이상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남은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추후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상가임대차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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