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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가계약금이 인정된 사례, 부정된 사례 - 가계약금 사례 ②

작성자
law
작성일
2022-01-17 19:15
조회
1212




지난 글 '계약의 성립과 가계약금'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가계약금 지급 후 매수인이 의사를 철회한 경우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서울중앙 2020나****),

원고는 매수희망자였고, 피고는 매도인이었습니다.

원고는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때 원고와 피고는 직접 연락한 적은 없고, 서로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양측 부동산중개인이 모두 있는 상태였고, 매매대금 총액에 관한 문자메시지는 있었으나,

그 외에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나 계약금액수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언제 쓸 것인지 확정하지 않고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500만원 송금 직후 바로 다음날 계약체결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은 위약금으로 처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나 계약금액수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계약서나 가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일자나 언제 계약서를 작성할 지 등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 또는 가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울산지법 2020나****),

원고는 매수희망자였고, 피고는 매도인이었습니다.

매도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가계약금 지급 전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대금과 잔금일(대략 특정)이 특정되어 있었고, 500만원은 계약금 일부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으로 10%를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일주일 이내에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이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도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의 2배, 매수인은 계약금 일부 포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가계약금을 받은 뒤 며칠 후 원고에게 가계약금 및 추가로 200만원을 더하여 7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원고는 가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미지급 금액 300만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자메시지 문언을 통해 해약금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별도로 위약금약정까지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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