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언론보도] 20220126 MBC 생방송오늘아침 인터뷰 - 52센티미터 이격 일조피해, 상업지역의 주거용건물

작성자
law
작성일
2022-01-26 09:39
조회
876

오늘은 20220126 MBC 생방송오늘아침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안을 보면 상업지역에 건축된 주거용 건물이었고, 바로 옆 토지에 52센티미터의 간겨을 두고 상가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용 건물 입주민들의 일조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관할 관청에서는 건축법령상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었으니 나머지는 건축주와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이었고, 시행사도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물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건축법상 이격거리와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주거용 건물은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용 건물 거주자들이 인접건물로 인한 일조피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거용 지역이 아니며, 고층건물의 신축이 예상되고, 건축 법령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주거용건물이 많은 지역인지, 기존에 다른 고층건물이 많은지, 지역변화의 속도가 빠른지, 주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등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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