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부동산승소포인트] 공유물 분할 시리즈 ⑤, 전면적 가액배상 인정사례

작성자
law
작성일
2022-06-30 19:19
조회
828
지난 공유물분할 시리즈①~④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면적 가액배상이 인정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268조에 공유물 분할청구의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18가단**** 판결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 피고 양 당사자들은 상속에 의해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유목적 부동산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분할, 나머지는 전면적 가액배상 방식에 의한 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경매분할이 인정된 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 위에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건물이 있었습니다.

전면적 가액배상이 인정된 부동산의 경우,

일부 토지는 피고 1인이 단독으로 경작,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토지에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전면적 가액배상이 인정되는데 중요한 근거로는, 상속재산분할과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각 제2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제1, 4, 5항 기재 각 토지 위에는 피고 H 측의 조상 분묘가 있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위에는 피고 J 소유의 주택(강원 삼척시 O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46.61m²,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제2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현물분할을 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이 사건 각 제2부동산은 모두 원고 및 피고들이 1997. 3. 10. 망 P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서 공유가 되었는바, ***이처럼 당사자들 사이의 공유관계가 상속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속재산분할과 다르지 않으므로 전면적 가액보상의 방법이 적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각 제2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는 현재 피고 H 측에서 경작하고 있으며, 같은 목록 제1, 4, 5항 기재 각 토지 위에서는 피고 H의 남편 분묘를 포함하여 분묘들이 소재하고 있다. 반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제2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사용, 수익 하고 있지 않다.

○ 피고 B, C, D, G, J, K, L은 피고 H에게 이 사건 각 제2부동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경우 피고 J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역시 그 매도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제2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사건 주택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 E, F,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경매분할에 비하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한 시가를 기준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 그러나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그 지상에 피고 J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지만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피고 H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이 사건 주택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없어(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73045 판결 참조) 철거될 운명에 처하고, 이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J에게 공유물분할에 따라 불이익한 결과를 강요하는 셈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반한다(피고 H 측은 이후 피고 J와 협의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법원의 3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에 관하여 이견이 커서 조정이 불성립되었는바, 현 상태에서 피고 H 측의 단순한 매수의사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대신 이 사건 각 제1부동산과 같이 경매분할에 의함이 합당하다.










다음으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가단****** 판결을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9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고,

피고들은 총 5% 미만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상속에 의해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공유지분의 가액을 지급하는데 자력이 부족하다고 볼 사정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단독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분가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전면적 가액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은 61,831/64,603인바, 이는 전체 지분의 95.7%(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에 이르는 점, ②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지분 가액을 보상하고 그 각 지분을 원고가 취득하는 방식의 공유물분할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 C도 이에 동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은 오히려 원고로부터 지분 가액을 보상받지 않아도 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피고들은 원고가 원하는 분할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들의 공유지분을 일정가액에 따라 매수할 경우 피고들은 충분한 경제적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매분할 방법을 택할 경우 그 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하여 저렴하게 되어 결국 원고와 피고들 모두의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원고에게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가액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아래와 같이 동시이행을 명하는 이상 향후 변제의사나 자력에 관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을 가액으로 보상하고 위 각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유물분할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전면적 가액배상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급심에서 전면적 가액배상이 인정된 사례의 공통점이 확인되고 있는바 실무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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