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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주위토지통행권이 부정된 사례 - 도로시리즈 ⑨

작성자
law
작성일
2021-11-17 17:04
조회
1203
 





이번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부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땅의 일부지분권자입니다. 나머지 지분권자와 제가 이 땅을 구분해서 각자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땅에는 길이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 점유토지에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공유자의 토지 말고 인접한 옆 제3자의 토지를 통해 제 땅에 출입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민법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었고, 나머지 공유자와 각자 자신의 영역을 특정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토지의 바로 옆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원고의 토지 점유부분은 맹지인 반면, 나머지 공유자의 토지에는 길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 토지 말고, 바로 옆 피고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통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자신이 점유중인 토지에는 도로가 없으니,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따라 피고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유지분권을 가진 토지에는 길이 있으니,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할 문제지, 자신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 2021디245443 판결)을 보면,

원심(2심)에서는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통행권이 부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 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유토지 중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일부 공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나머지 공유토지와 협의하여야 하지, 함부로 제3자의 토지를 이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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