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건설승소포인트] 지하굴토 중 구조물을 발견하여 매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지하굴토작업 시리즈 ①

작성자
law
작성일
2021-11-25 13:48
조회
1001




공사 초기 지하 굴토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반조사와 다른 상황에 맞닥들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하에 매립폐기물이 있다거나 거대한 암반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구조물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폐기물이나 구조물 매립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굴토작업 중 지하에서 오래된 구조물이 발견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지 지하에서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구조물을 피하려고 공사내용도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구조물을 매립한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추가된 모든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토지소유자였고, 피고는 해당토지 지하에 구조물을 매립한 주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조물의 현황을 함께 확인하고 철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철거작업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가 할 수 없이 설계를 대폭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피고의 구조물로 인한 손해액으로 설계변경비용, 공법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흙막지 지지공법 변경, 흙막이 벽체공법 모두 변경)을 전부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구조물의 존재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예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법 16가합*****)을 보면,

구조물을 피하기 위하여 변경된 설계비용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공법변경(토류판공법 -> SCW 공법으로 변경)으로 인한 증액된 공사비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손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공법변경 중 벽체공법 변경은 해당 토지의 지하수 수위와 모래지반의 특수성 때문에 변경된 것이지, 구조물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가 지자체에 제출한 자료에도 굴토예정지의 지하수위 관련 적정 공법은 SCW 공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 변경된 공법은 구조물과 무관한 벽체에도 전부 적용된 점 등을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에서 매립폐기물이나 구조물이 발견될 경우, 손해액과 관련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계변경이나 공법 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공사비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