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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지반공사 도중 인접 건물에 균열, 지반침하발생 - 지하굴토작업 시리즈 ②

작성자
law
작성일
2021-11-26 16:38
조회
1201
 





지하굴토 작업시리즈 ①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반공사 도중 인접 건물에 균열, 지반침하 등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 도중에 인접토지 오래된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저희 공사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공사를 하다보면 인접건물과 여러 민원이나 마찰도 발생하곤 합니다. 소음, 분진, 일조방해 등의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접건물의 균열, 지반침하와 같은 문제는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 인접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접건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로는 시공사와 건축주(도급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통상적이고, 건축주(도급인)는 예외적으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접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원고는 공사현장의 인접건물 소유자이고, 피고는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건축주였습니다.

피고 시공사의 공사과정에서 원고 소유건물에 균열,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감정을 진행한 결과 균열 및 지반침하의 복구비용은 8억여원이 나왔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현장 인근 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시공사는, 원고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노후화된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지, 본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건축주는, 민법에 따라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피고 시공사가 원고에게 감정결과 8억원 중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1,2심 모두 유사한 금액을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로 본건 건물의 피해와 본건 공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본건 공사 외에 또다른 공사(제3의 공사) 및 인접건물 자체의 노후화도 피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안한다고 본 것입니다.

책임제한의 이유와 관련하여, 제3의 공사로 인한 균열피해가 이미 본건 공사전에 발생하였고, 그 피해부위과 본건 공사로 인한 피해위치가 중복된 점, 원고 소유 건물외에 다른 인접건물의 균열 등 피해가 없었던 점, 원고소유의 건물이 매우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이미 취약해진 부분에 잠재되어 있던 결함이 겉으로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도중 인접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는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점, 다만 인접건물 자체에 내재된 문제와 합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유는 손해액에 대한 책임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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