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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인접건물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건축주(도급인)에게도 인정된 사례 - 지하굴토작업 시리즈 ③

작성자
law
작성일
2021-11-30 17:33
조회
1281




이번에는 건축주(도급인)에게도 인접건물 소유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사도중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건축주(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건축주의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건축주입니다. 부지 굴착공사 도중에 오래된 옆 건물에 균열, 누수, 타일들뜸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고, 제가 비용을 들여 안전진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착공신고 전부터 옆 건물 소유자로부터 피해호소를 들었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저희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의사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민법에서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는데, 저도 책임이 없을까요?

 









건축주(도급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서울중앙지법 2018가단*****),

원고는 인접건물의 공사로 인해 자기 건물의 균열, 파손, 누수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 1은 건축주 개인, 피고 2는 시공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2가 철거공사를 할 때부터 소음, 진동피해를 호소하였고,

착공 직후 피고들에게 안전진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반굴착 공사 시기에 피고들이 직접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여 현장조사 및 시험을 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 소유 건물에 결함(균열, 파손, 누수, 들뜸 등)이 발생하였고,

발생 부위의 위치, 결함의 양상, 누수 발생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공사로 인한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반공사 공법을 C.I.P공법 대신 토판류공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안전진단 조사를 행한 결과에 의하면 균열폭이 확대되고 새로운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피고들의 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1은 자신은 건축주로서 도급이나 지시에 과실이 없었으며, 원고의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지

피고들의 공사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사 초기부터 원고가 피해를 호소한 점, 피고들이 동의하여 진행한 안전진단결과 공사와의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 1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이후 피고1이 원고에게 사과의사를 전달한 점, 피고 1이 굴토공법을 변경한 점, 피고 1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1에게도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진행 과정에서 건축주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예외적이기는 하나, 도급인이 공사 초기부터 피해호소를 들었고, 자신의 공사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건축주 역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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