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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시공사가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된 사례 - 지하굴토작업 시리즈 ④

작성자
law
작성일
2021-12-01 09:45
조회
914




이번에는 시공사가 일부 공정을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 공정상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시공사입니다. 제가 도급받은 전체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그 하도급 업체는 지반조사, 계측관리, 흙막이 설계 각 업무에 관하여 여러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토목공사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인접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손해액을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전체 건물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고, 피고 1은 원고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2~4는 피고1로부터 지반조사, 계측관리, 흙막이 설계업무를 재하도급 받은 업체들이었습니다.

원고가 피고1에게 토목공사를 맡겨 흙막이공사가 마무리된 후 터파기 공사 진행 중 인접 건물에 균열 및 마당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접도로도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하였고, 그 손해배상액을 다시 피고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피고 1은 본건 공사현장의 점유자로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피고 2~4는 각각 자신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정확한 조사, 관리, 설계업무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를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원고의 청구 중 토목공사 전체 하수급인인 피고 1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피고2~4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2~4의 업무상 과실(지반조사, 계측관리, 흙막이 설계업무)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지반조사를 맡은 피고2의 경우, 공사부지의 특성상 장기적인 지반침하가 계속되었을 것인데, 피고 2의 업무에는 지하수위 예측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퇴적층의 전단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어떤 법 위반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일부 공사를 하도급주었을 때, 그 해당공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시공사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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