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건설승소포인트] 인접 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 - 지하굴토작업 시리즈 ⑤

작성자
law
작성일
2021-12-03 15:13
조회
885
 





이번에는 인접건물 소유자의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저는 시공사입니다. 착공 전에 사전조사, 계측조사를 통해 인접 건물의 기울음, 균열에 대해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접건물 소유자와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접건물 소유자가 나중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우리 공사때문에 균열,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굴토공사 중에 인접건물 거주민들과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에서는 시공사가 사전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를 잘 남겨두었기에

불리한 법원 감정결과를 뒤집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공사현장 인접건물 소유자였고, 피고는 시공사였습니다.

피고는 공사 전에 사전조사, 계측조사를 하여 사전조사보고서를 받았는데, 그때 인접건물의 균열이나 기울음은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결과를 근거로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공사 전에 인접건물이 15도 기운 상태라는 점, 공사 이후 균열이나 기울어짐 각도가 커지면 원상복구

하겠다'는 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골조공사까지 이행한 시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주된 쟁점으로,

원고의 건물이 40년 넘은 오래된 건물인바, 원고소유 건물의 균열, 기울어짐 현상과 피고의 공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소송에서 진행한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감정결과가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본건 공사와 원고건물의 균열, 기울어짐 상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사전조사보고서에 기존 균열, 기울어짐 정도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러한 내용으로 원고도 합의서를 작성한 점,

법원감정인은 본건 공사 전에 피고가 행한 사전조사 자료에 균열이나 기울어짐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보았다가,

이후 사전조사보고서를 확인한 후부터 공사 전에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다고 의견을 변경한 점,

인과관계를 인정한 별다른 근거가 없이 단순히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이 없었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이 사건 공사 이후 인접건물의 기초지반의 지하수위가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접건물 소유자의 피해주장에 대해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전 현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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