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건설승소포인트] 시공사에 대한 계약해제가 인용된 사례 - 지하굴토시리즈 ⑥

작성자
law
작성일
2021-12-06 18:51
조회
1017




이번에는 건축주의 시공사에 대한 계약해제권 행사가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건축주로서 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저에게 말도 없이 기둥 두께를 얇게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시공사에게 합의한 두께대로 시공하라고 요구했으나 제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제가 시공사에 대해 계약해제통보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시공사 손해까지 배상해줘야 하나요?










건축주(도급인)가 시공사를 상대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입니다.

첫째로 수급인의 계약위반행위, 그 중에서도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둘째로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기시공된 부분에 대한 정산(기지급대금과 기성고의 비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이점으로는, 수급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제시, 건축주는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권 행사라면,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시공사가 입은 손해까지 배상해줘야 합니다.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서울고등법원 2015나*****),

원고는 건축주였고, 피고는 시공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굴토공사시 CIP 공법으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SCW공법으로 변경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SCW공법 적용이 어려워 다시 CIP 공법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감리를 맡은 업체는 공사현장에서 허가도면보다 CIP 기둥의 두께가 얇은 사실을 인식하였습니다.

감리업체는 원고에게 기둥두께가 얇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원고는 결국 피고에게 계약해제통보를 하였습니다.

쟁점으로,

원고와 피고가 허가도면과 달리 CIP 기둥두께를 얇게 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기둥두께를 얇게 시공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면,

이것이 중요부분 위반으로써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피고가 CIP 기둥을 허가도면보다 얇은 두께로 변경시공한 것은, 원고와의 합의가 없었던 것이기에 시공사의 계약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 하도급업체가 별도로 의뢰한 토목설계 감리업체의 안전성 검토보고서가 존재하였으나,

그 검토보고서가 원고에게 변경합의나 건축허가 신청시까지도 제시된 적이 없었다는 점,

피고나 다른 어느 누구도 기둥두께 변경사실을 원고에게 알린 적이 없다는 점,

CIP 공법이나 SCW공법 중 본건 현장에서는 시공비 차이가 없었던 점,

SCW 공법에서 CIP 공법으로 변경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항목 공사비를 줄여야할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는 수급인(시공사)의 중요한 의무인점, 도급인의 요구사항대로의 시공을 거부한 것은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된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흙막이 공법, 자재변경 등 설계변경에 관한 건축주의 동의나 합의가 없었고, 건축주가 본래 도면대로 시공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시공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건축주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시공사에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