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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도급계약의 당사자확정, 부가세 포함여부 - 변경된 계약의 해석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6-29 16:51
조회
1246

저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입니다. 건축주는 법인이었는데 도급계약 체결 후 건축주를 다른 법인으로 새로 도급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여 수락하였습니다. 도급계약서는 여러개였는데 나중 계약서에 건축주를 다른 법인으로 바꾸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저는 누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고, 부가세는 받을 수 있나요?






건축주와 시공사가 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변경계약서를 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최초 계약 이후에 변경계약이 이루어지면 종전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고, 변경된 내용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축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내용으로 여기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축주(공급받는 자)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서울중앙 2017가합55****)는,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급인(시공사)이 도급인을 형식적으로 다른 법인으로 변경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던 사안입니다. 또한 실제 공사진행 과정에서는 기존 건축주의 지시, 관여 하에 진행이 되었고, 추가공사대금도 기존 건축주와 협의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는 시공사였고, 피고1은 기존 건축주, 피고2는 형식적으로 나중에 변경된 건축주(도급인)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의 요청으로 기존 도급계약서에서 도급인을 피고2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새로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원고는 약정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1,2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쟁점

원고는 피고1의 지시, 감독하에 공사를 진행했고, 추가공사 협의도 피고1과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 1이 실질적인 공사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하였고(주위적주장), 예비적으로 피고2가 건축주라면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예비적주장).

또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최초 계약에 있었으므로, 피고1,2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2가 도급계약 당사자였으며,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가 삭제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1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도급인)이라고 인정하였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특약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변경된 도급계약상 자재비, 노무비를 도급인(건축주)가 지출하기로 하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고,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공급을 받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671 판결등 참조)"라고 판시하였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등 참조)"라는 판결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존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부가가치세는 별도 약정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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