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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유치권부존재주장이 권리남용으로 기각된 사례 - 유치권시리즈 ④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7-08 06:30
조회
1407







저는 건물공사를 실시한 수급인(시공사)입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 지어진 건물은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신소유자(낙찰자)가 용역업체 수십명을 동원해서 저희 유치권행사 직원들을 물리적으로 쫓아내고, 유치권을 소멸시켰습니다. 저는 신소유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신소유자가 그 사이에 다른 점유자를 들여 유치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유치권이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되는 건가요?













공사가 건축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고도 대금을 미지급받은 경우,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민법은 유치권에 관해 제320조부터 제328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요건(민법 제320조)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견련관계), '불법점유가 아닐 것' 등이 있습니다.

유치권 발생 후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24조 제2항)

만약 제3자에게 임의로 사용케 한다면 유치권 소멸사유가 됩니다.

유치권 발생요건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됩니다(제328조).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문제는, 정당하게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204조에서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점유회수청구권), 그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점유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만 승계인에게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침탈을 당한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대법원 2009다96953)은, 유치권자가 점유침탈을 당한 후 침탈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침탈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승계시켜버린 사안입니다. 침탈자는 유치목적물의 새로운 소유자(낙찰자)였는데, 자신이 불법적으로 점유침탈행위를 해놓고서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를 구한 사건입니다.

- 사실관계

원고는 유치목적물의 낙찰자, 신소유입니다.

피고는 유치권자이자 유치목적물에 관한 시공사였습니다.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유치목적물은 공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원고는 낙찰 후 용역업체 70여명을 동원해 피고의 점유를 탈취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이 진행되던 사이에 원고가 제3자에게 유치목적물을 임대하여 점유가 승계되었습니다.

제3자는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유치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회복하는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3자와 원고의 관계를 보면, 원고의 대표자가 제3자의 대표자였습니다.

피고는 다시 제3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장기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 쟁점

피고는 원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 주장이 권리남용이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치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법원(2심)까지는 원고가 승소(유치권 부존재확인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피고가 점유회복청구의 소를 제3자를 상대로도 주장할 수 있고(제3자가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라고 보이므로), 원고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권리남용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점유침탈이라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주장이라는 점,

법원에 대해서도 자신의 불법행위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치권을 침탈한 자가 그 피해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경우,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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