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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시 금액을 감액해도 되나요? - 하도급시리즈 ④

작성자
law
작성일
2023-11-08 15:04
조회
225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하도급시리즈 ①~③에 이어서






하수급인, 원사업자, 발주자 3자간 합의로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하였을 때,

그 합의로써 대금을 감액해도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철골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사업자(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당한 후 발주자와 직접지급합의를 하였습니다. 발주자가 그 과정에서 대금을 10% 이상 감액했는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면 안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29., 2013. 5. 28.>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들은 하수급인이었습니다. 철골, 전기, 석공사, 타일, 미장, 조적, 도장공사를 각 하도급받았습니다.

시공사(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도중 발주자(피고)로부터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당하였습니다.

해제가 된 이유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발주자)는 원고들과 직접 공사대금 지급합의를 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주자)는 원고들이 잔여공사를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원고들은 감액합의가 하도급법에 위반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감액 전 시공사와 합의된 미지급 금액 전부를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는,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행한 정상적인 합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서울중앙 2019나*****),

법원은 피고와 원고들의 직접지급 합의는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피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라기 보다 발주자였으므로 하도급법 제11조 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 합의 과정에서 자발적인 동의로 감액한 것이어서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하게 감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감액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되려면, 하수급인의 자발적 동의가 없었거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행위이어야 하는바, 감액행위만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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