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부동산승소포인트]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 경우 ②

작성자
law
작성일
2023-11-09 19:57
조회
229





이번에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 경우 ①에 이어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 다른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이 저에게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해제 후 매매대금 중 일부금액을 받아가라고도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돈은 받아둬야 할 것 같아서 매도인이 주겠다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계약해제가 위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대법원 2001다63575 판결),

원고는 토지 수분양자였습니다.

피고는 토지 매도인(분양계약자)이었습니다.



원고는 토지분양대금을 미납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이자를 포함한 대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원고는 연체이자가 과다하다며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피고는 다시 한 번 대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특정기한까지 미납시 해제할 것과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통지를 수령한 후 7개월여가 지나 잔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계약해제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정산금 통보에 따라 원고가 정산금 수령함으로써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해제에 따른 기지급 매매대금의 정산금을 반환받음에 있어서 매도인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매수인이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매도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당시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위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이 주장한 계약해제 사유 및 그 매매대금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해제통보 과정에서 일방이 해제 후 원상회복을 위한 정산금을 통보하고, 상대방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해제사유와 해제 후 정산금액에 대해 다투지 않고 합의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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