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공지] 부동산, 건설 분쟁을 겪는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작성자
law
작성일
2023-11-15 19:39
조회
308

안녕하세요 부동산, 건설 전문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1,500건 이상의 부동산, 건설 분쟁을 담당했습니다.

전국의 변호사들 중 건설, 부동산 전문등록을 동시에 한 변호사는 1% 도 안 됩니다.

주요 승소사례 수십 건은 승소사례 카테고리를 따로 분류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분쟁을 겪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번째, 소송에서 이기려면 법리와 증거가 최우선입니다.

당연히 이기는 사건, 법리가 간단한 사건은 그다지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건설 소송은 간단한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된 주장을 하려면 동종소송의 경험이 많고, 연구를 많이 해서 승소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해야 이기는지 다양한 사례와 경험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법리, 바뀐 법령, 실무경향을 계속 살피고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2013년 변호사로 처음 발을 디딜때부터 건설,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1,500여건이 넘는 실무사례를 경험했지만,

법리와 판례를 더 잘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 도서관에 가곤합니다.

도시계획학 야간 석사과정도 재학 중이라, 시간을 어렵게 내어 공부하러 다닙니다.

제가 맡은 사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공부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의 지적 호기심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사를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때 법학을 제2전공으로 시작하여 2개 전공을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다른 학과생으로 법학을 시작한지 3년만에 졸업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변호사이기에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 성신여대에서 2년간 부동산 법률 강의를 하며 겸임교수로 재직한 것도

https://youtu.be/NUNPCoe7VGM?si=dnVuEJ8of-OOPHRD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2년간 비상임감사로 재직한 것도

항상 공부하는 변호사이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변호사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지를 살펴보시면 변호사를 찾는데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번째,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면밀히 파악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사건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관의 심정으로 작은 단서까지 장악하려 합니다.

그렇게 모은 증거에서 옥석을 가려내어 가장 유리하게 재판부에 설명합니다.

저는 건설사건에서 필수적인 감정을 진행할 때 반드시 현장에 참석합니다.

감정인에게 직접 우리 사건의 억울한 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 등 우리의 입장을 어필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또한 의뢰인을 만났을 때 맨 처음에는 가장 억울한 지점을 듣는데 주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공격적으로 질문합니다.

왜 그런 불리한 사정이 발생했는지 약점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

의뢰인과 함께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뽑아냅니다.

또한 저는 사건을 진행할 때 고객이 연락하기 편하도록

카카오톡, 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모두 열어두고 소통합니다.

이런 저의 연구와 소통 때문인지 전국에서 고객분들이 서울까지 찾아오십니다.

서울, 수도권 외에도 부산, 대구, 대전, 제주, 춘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고정패널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여간 생방송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료상담, 방문상담이 사정상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 중에는 감사하게도 의뢰인 본인이 변호사인 경우도 종종 계셨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추천하여 오신 의뢰인은 꽤 많이 계십니다.

1심 패소 후 항소심 사건을 선임하시는 의뢰인,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변호사와 도저히 소통이 되지 않아 부득이

저에게 오시는 의뢰인도 많으십니다.

건설, 부동산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변호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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