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승소사례] 신탁재산에 관한 강제집행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작성자
law
작성일
2023-11-17 17:29
조회
958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인데 채무자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유일한 재산은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된 상태인데요, 신탁회사에 대해 제가 뭘 할 수가 있나요.










신탁법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신탁법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3876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4491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법원은 "신탁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가압류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조치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신탁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처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렇듯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 있으면, 처분금지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탁회사가 채무자(위탁자)에게 압류목적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면,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됩니다. 즉, 채권자는 신탁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탁회사로 하여금 함부로 압류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이전등기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압류목적물을 분양했다거나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받고 이전하고 싶을 때에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다음 번 글에서 추가로 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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