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건설이슈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 서울지역 첫 처벌(1심 집행유예)

작성자
law
작성일
2023-11-21 18:41
조회
215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법은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2조










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를 보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다만 개인사업자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은

2024. 1. 27.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시행일 참조).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3조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받는 행위를 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제4조 1~4호까지의 안전및 보건확보를 위한 조치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의무를 보면,

1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국가(정부나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4조










이러한 의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그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5조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사건의 결론이 오늘 11월 21일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지난 2023. 4. 6. 실형선고(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 징역 1년 실형 및 법정구속이 있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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