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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시공사 외에 건축주도 건설폐기물 관련 처벌을 받나요?

작성자
law
작성일
2024-01-31 18:25
조회
74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담사례 질문 중 폐기물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건축주로서 건물 대수선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시공사에서 설계, 시공, 사용승인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이 마당 땅 밑에서 폐기물이 다량 발견되었다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건축주라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처벌이 되나요?










상담사례 중 건축주로서 건물 대수선공사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건축주는 건물 대수선 완료 후 건물을 매각하였습니다.

매각 후 매수인이 건물 마당 지반에서 폐기물이 다량으로 나왔다며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자님은 자신도 건축주로서 폐기물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2013. 5. 28., 2014. 12. 31., 2017. 1. 17.,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처리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그런데, 건축주가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 있어서,

공사가 건축주에게 알리지 않은 채 폐기물을 매립한다면 건축주가 '매립한자'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급심으로 인천지방법원(96노1318판결)에 의하면 "일반폐기물의 다량배출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법 제17조 제1항) 없이도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고(허가를 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처리 방법에는 위 법상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가 모두 포함되며, 직접 처리할 경우에는 법 제20조 소정의 기준에 맞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처리업자는 법 제17조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법 제20조 제2항의 괄호 안에 배제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또 이러한 경우에 법상의 폐기물배출자라 함은 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킨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종 건축 및 토목공사에서 공작물의 제거 등에 따라 건축폐재류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사행위를 직접 한 자가 배출자가 되고, 따라서 건설업법상의 적합한 도급 및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는 수급인(시공자) 또는 최종 하수급인이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각종 토목공사나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을 선별·파쇄한 후 복토재, 보조기층재로 사용하는 것은 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재활용에 해당되고 이 때에는 관할 관청에 별도로 재활용신고를 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폐기물배출자'에 관한 판결이어서 매립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배출자의 개념을 '직접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 본 점, 도급, 하도급관계에서 최종 하수급인이 배출자라고 본 점을 종합하면, 매립의 경우에도 건축주가 매립행위에 관여하거나 아는바가 전혀 없다면, 건축주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시공사에게 맡겨 공사를 진행한 건축주가 폐기물 매립사실에 대해 아는바가 없고, 지시한 바도 없다면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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