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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승소포인트] 일부공용부분은 언제 인정되나요?

작성자
law
작성일
2024-02-15 16:36
조회
125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여러 개념이 나옵니다.

구분소유권, 전유부분, 공용부분, 건물의 대지, 대지사용권 등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집합건물법










쉽게 말하면 내가 단독으로 쓰는 부분은 전유부분, 함께 쓰는 부분은 공용부분이 됩니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집합건물법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관계로 봅니다.

그 중 특수하게 일부공용부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판결, 2018. 10. 4. 선고 2018다217875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소유자입니다. 전체 주차장 중 지하 1층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쓰고, 지하2~3층은 아파트에서 각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모두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 주차장을 아파트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나요?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이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였습니다.

단지 분양공고문에는 지하1층 주차장(통로)은 아파트, 오피스텔 공유이며,

지하2층은 아파트 전용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관리규약에 의하면 지하1층 주차장 전체를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지하1층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소유자 외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지하1층은 전체공용부분일 뿐 일부공용부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지하1층은 전체공용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 아파트 전용인 지하 2층 주차장에 공동주택용 1,108대의 주차면이 모두 설치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지하 1층 주차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 을 위해 예정되었던 공간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주차면을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으로 보게 되면, 위 구분소유자들만이 위 주차면을 전속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불이익한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그 근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의미나 취지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주차 범례’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 사이에 지하 1층 주차장의 배분 및 사용방법을 확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지의 분양공고문 및 단지 관리규약에 의하면 지하 1층 주차장은 전체 공용부분으로 정해져 있고, 이와 같이 지하 1층 주차장을 전체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은 상가,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주민공동시설이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이 사건 단지 구분소유자 등의 접근성 및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도면에 기재된 ‘주차 범례’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면이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일부공용으로 볼 수 있거나 구분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있어야만 인정되며, 그러한 합의의 인정여부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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