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토지와 건물 매수인이 건물철거공사 중 지하에서 매립폐기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손해배상 9억 9,800만원을 청구,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부지 확보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매수인이고, 피고는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매도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당 토지 지상의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공사 진행 도중 지하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었고 이를 처리하여야만 철거완료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거액의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매매계약에 대한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출한 9억 9,8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 내용 중 철거비용 등의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폐기물 손해배상청구 승소포인트

매매계약 내용 중에 철거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취지는, 매매계약 당시 예상가능한 범위까지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상법 제69조 제1항은 하자담보책임의 특칙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998,14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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