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가처분]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채권자(=신청인)는 시공사(개인)를 상대로 4억원 이상 거액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시공사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채권발생 무렵에 시공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패소판결 선고 직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피신청인)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기 직전이었는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 배당금에 대해 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은 공탁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여 배당금에 대한 가처분을 풀고 이를 수령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다시 한 번 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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