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시공사의 지체상금을 총액의 20%로 대폭감액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2동의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시공사)로서 건축주인 피고들로부터 기성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고,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공사도 많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추가공사를 진행한 내역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건축주로서 원고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하면서도 추가공사를 여러 항목에 대해 요구하였고, 지체상금을 가지고 계속 강압적인 언행을 보였으며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의 추가공사청구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였고, 지체상금으로 피고들의 기성금 미지급기간이 길고, 금액이 컸으며, 지체상금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총 지체상금을 대폭감액하여 20%만 인정하였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시공사는 추가공사대금을 주장하고, 건축주는 하자보수와 지체상금을 주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지체상금을 대폭 감액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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