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원처분취소결정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임차권이 해지당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 쟁점
제3자는 의뢰인이 공란으로 작성해 둔 계약서에 임의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마치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임차권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차권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임차권계약의 상대방에 대해 의뢰인이 계약해제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보아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사건의 의미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본안 재판 전에 가처분결정이 먼저 취소되는 것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가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본안 판단보다 먼저 결정이 내려졌으며, 본안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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