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하여 승소한 사례

●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그 근거로 총회장소가 협소하고, 회의록에 참석자 명부도 첨부되지 않았고, 참석자의 날인이 된 서류도 없었으며, 조합규약도 제정되지 않았던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조합인 피고는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점을 주장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개최된 각종 서류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승소포인트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정식 조합원 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규약 등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었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설립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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