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피고]5억여원 추심금소송 피고로서승소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하 ‘위 법인’이라 합니다)에 대한 금전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법인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채무자였습니다. 원고는 위 법인에 대해 승소판결(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추심금 지급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 주장

피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위 법인과의 별도 법률행위로써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추심금 승소포인트

추심금 소송에서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사유를 주장하는데,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관계 자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피압류채권을 변제, 상계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려면 그 압류명령 송달 전에 그러한 채무소멸사유가 주장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인신문, 내용증명제출, 객관적인 날짜가 기재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채무소멸사유가 압류 및 추심명령송달 이전에 존재하였음을 인정받았습니다.

5.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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