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행정심판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용산구 소재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 부지(=토지)를 30년 넘게 소유 및 점유하였는데 느닷없이 용산구에서 지적측량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점유부지가 구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건물부지 중 경계침범으로 지적된 구유지의 면적은 10% 미만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건물이 최초 건축될 당시부터 건물의 담장을 통해 부지경계를 확인하였을 뿐 그 외에 침범사실을 인식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지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목이 대지로서 일반재산이고, 도시 및 주거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재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에서는 처분취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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