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승소포인트]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지급명령의 집행력 소멸승소

[청구이의승소포인트]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지급명령의 집행력 소멸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종전 자금관리업무 수탁사인 신탁회사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업무대행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 내부사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못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원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대행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서 원고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적법하게 위임계약을 해지한 이후부터는 보수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피고가 중도해지시 위약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아무런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특수한 단체이므로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하는데,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해지통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승소포인트

조합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조합규약, 주택법령을 종합할 때 조합원 총회결의가 필요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의 구별기준에 대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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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하여 승소한 사례

[지역주택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하여 승소한 사례

●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그 근거로 총회장소가 협소하고, 회의록에 참석자 명부도 첨부되지 않았고, 참석자의 날인이 된 서류도 없었으며, 조합규약도 제정되지 않았던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조합인 피고는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점을 주장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개최된 각종 서류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승소포인트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정식 조합원 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규약 등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었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설립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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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승소]토지,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세입자명도의무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청구하여 1억 5,500만원 승소

[위약금승소]토지,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세입자명도의무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청구하여 1억 5,5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토지, 건물을 매수하였고, 사업부지 확보목적이었으므로 잔금일까지 건물세입자의 퇴거케 할 의무를 피고(매도인)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건물철거를 앞둔 시점까지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위약금조항에 따라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위약금조항은 특약이 아니라 부동문자로 일반적인 의미에 불과하였으며, 원고측 직원이 임차인을 책임지겠다고 걱정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입자퇴거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차인 퇴거의무를 면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약금 승소포인트

위약금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경우 직권감액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매매계약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약벌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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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토지와 건물 매수인이 건물철거공사 중 지하에서 매립폐기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손해배상 9억 9,800만원을 청구, 승소한 사례

[매매계약]토지와 건물 매수인이 건물철거공사 중 지하에서 매립폐기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손해배상 9억 9,800만원을 청구,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부지 확보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매수인이고, 피고는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매도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당 토지 지상의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공사 진행 도중 지하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었고 이를 처리하여야만 철거완료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거액의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매매계약에 대한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출한 9억 9,8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 내용 중 철거비용 등의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폐기물 손해배상청구 승소포인트

매매계약 내용 중에 철거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취지는, 매매계약 당시 예상가능한 범위까지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상법 제69조 제1항은 하자담보책임의 특칙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998,14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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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청구 피고승소]건설회사를 대리하여 2억 2천여만원 지료청구 소송에서 방어, 승소한 사건

[지료청구 피고승소]건설회사를 대리하여 2억 2천여만원 지료청구 소송에서 방어, 승소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는 공단으로서 토지소유권자이고, 피고는 건설회사(의뢰인)로서 원고 공단의 전신으로부터 건물의 신축을 의뢰받아 건물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해당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기부채납가액에 이를 때까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신축건물의 부지에서 분필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토지에는 위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분필된 토지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토지사용료(=지료)로 2억 2천여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 주장

피고는 분필된 토지라 하더라도 기존 합의의 대상이었던 신축건물의 부지에 포함되었다가 몇 년 뒤에서야 분필된 토지로서 기존 합의가 계속 적용되며, 원고는 기존 합의의 당사자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지료 승소포인트

피고와 원고의 전신 사이에 이루어진 2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공문서, 합의내용, 건물신축의 경위, 분필경위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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