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승소포인트]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지급명령의 집행력 소멸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종전 자금관리업무 수탁사인 신탁회사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업무대행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 내부사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못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원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대행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서 원고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적법하게 위임계약을 해지한 이후부터는 보수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피고가 중도해지시 위약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아무런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특수한 단체이므로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하는데,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해지통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승소포인트
조합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조합규약, 주택법령을 종합할 때 조합원 총회결의가 필요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의 구별기준에 대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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