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반소] 부제소합의에 따른 본소각하, 위약금 2억 반소 전부승소

[위약금반소] 부제소합의에 따른 본소각하, 위약금 2억 반소 전부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약정한 기한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매도인인 피고들(피고들 3인의 공유)에게 부탁하여 대금지급 기한을 3회나 연장하였습니다.

피고는 3회 연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기지급 계약금의 50%를 돌려주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추후 이를 위반하는 자가 위약금으로 2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존 계약이 불공정, 기망, 착오에 의한 계약이며, 계약금도 4억원이 아니라 2천만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3회의 연장합의(변경계약)의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들과 전혀 다르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부제소합의에 의해 각하되어야 하며,

합의를 위반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소청구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계약내용의 변경 합의가 수차례 있었고, 매매목적물의 종류와 수가 매우 많았으며, 변경합의의 의미와 내용에 불분명하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그 경위를 정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대출은행, 부동산중개인, 합의서작성 동석자로부터 사실조회, 금융조회, 증인신청까지 하면서 모든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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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가처분]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승소

[배당금가처분]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채권자(=신청인)는 시공사(개인)를 상대로 4억원 이상 거액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시공사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채권발생 무렵에 시공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패소판결 선고 직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피신청인)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기 직전이었는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 배당금에 대해 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은 공탁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여 배당금에 대한 가처분을 풀고 이를 수령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다시 한 번 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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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자] 매수인의 건물 하자손해배상청구의 승소

[건물하자] 매수인의 건물 하자손해배상청구의 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건물 인도 후 극심한 누수하자, 곰팡이, 결로 및 건축법 위반부분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인 피고는 하자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과실이 없고, 하자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감정결과에 따른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취지로 강제조정을 내려, 그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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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시공사의 지체상금을 총액의 20%로 대폭감액 승소한 사례

[지체상금] 시공사의 지체상금을 총액의 20%로 대폭감액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2동의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시공사)로서 건축주인 피고들로부터 기성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고,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공사도 많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추가공사를 진행한 내역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건축주로서 원고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하면서도 추가공사를 여러 항목에 대해 요구하였고, 지체상금을 가지고 계속 강압적인 언행을 보였으며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의 추가공사청구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였고, 지체상금으로 피고들의 기성금 미지급기간이 길고, 금액이 컸으며, 지체상금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총 지체상금을 대폭감액하여 20%만 인정하였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시공사는 추가공사대금을 주장하고, 건축주는 하자보수와 지체상금을 주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지체상금을 대폭 감액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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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대금]재하수급인에게 자재대금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

[자재대금]재하수급인에게 자재대금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공사현장에 물품을 설치, 공급한 업체이고,

피고는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로 원고에게 약정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약정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신도 재하수급인일뿐이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자체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쟁점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여부, 물품을 공급받은 주체가 피고인지 아니면 재하도급인인지, 아니면 원수급인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물품을 공급받은 자로 보아 원고 전부승소에 가까운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수한 점은, 원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전체공사 중 일부만을 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이었다는 점, 피고가 하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년간 동일한 거래가 존재하였고,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며,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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