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분쟁]7억9,200만원 매매대금청구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신발브랜드, 홈페이지, 상표권, 디자인 일체를 포함하여 총 8억 8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은 계약금 8,800만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 7억 9,200만원을 미지급하여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브랜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매수인의 착오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항변하였고, 기망이나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용상 허위나 착오가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그동안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투입한 모든 노력과 비용, 브랜드, 상표권, 디자인권의 모든 가치를 종합할 때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79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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