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의 흐름과 핵심포인트 시리즈 ①

작성자
law
작성일
2019-06-27 11:34
조회
4354






1.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토지나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예전 용어로 '명도소송'라고 불러왔고, 요즘에도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흔히 "명도소송"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때, 원고(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는 피고(부동산의 현 점유자)를 상대로 ①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여 혹은 ② 약정, 주로는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① 소유권을 원인으로 한다는 말은,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이나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기하여 소유물의 반환이나 인도를 청구한다는 뜻이고,

② 약정을 원인으로 한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이나 사용대차 등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근거로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좀 더 유리한 쪽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를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통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소송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7년 기준 사법통계(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 사법통계 일부 발췌 참조)를 보면, 1심 본안사건 기준 전체 24만여건의 소송 중에 건물명도·철거소송은 3만5천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 명도소송은 언제 제기해야 하나요?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명도소송의 제기 시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무리 빨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은 최소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임대인께서 임차인과 계속 협의하고, 임차인이 연체차임을 내겠다는 말만 믿고서 수개월 연체가 된 이후에서야 명도소송을 검토하시게 되면, 그 지체한 시간만큼 매월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시기 때문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명도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비용이나 절차, 변호사 선임 여부 등을 고민하다보면 또다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검토하시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명도소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명도소송의 소장 제출 전에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현 점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확인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장제출을 함께 진행하여야만 추후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승소판결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현 점유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소유자가 세무서나 전입세대열람 등을 통해 임차인을 확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는 등 다각도의 방법을 구사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확인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와 소장 제출을 동시에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4.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명도와 다른 특이점이 있을까요?





토지의 경우에는 명도할 부분이 토지 전체일 경우라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토지 중 일부분에 대한 점유자가 있다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특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다면 그 건물에 대해 철거청구 또는 건물 세입자에 대해 퇴거청구도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토지 지상의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경위를 잘 살펴서 건물에 대한 토지주와 건물주 사이의 권리관계가 어떠한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지의 소유권이 없는상태로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 소유자가 그 부지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법정지상권, 지상권, 임대차계약, 토지사용대차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요?










명도소송의 경우 신속하고, 꼼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사건의 경험이 많고, 사건을 직접 검토하며, 의뢰인과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라면 무리없이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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