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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대금분할이 인정된 사례 - 공유물분할시리즈 ③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5-10 11:57
조회
2148
이번에는 공유물분할에서 원칙인 현물분할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대금분할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여러 층으로 된 건물을 공유자가 각 층별로 분할하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공유물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관계를 보면,





공유물은 한 동의 건물이었고, 그 중 1~2층에서는 유치원이 운영되다가 현재는 사설학원으로 용도 변경되어 사용중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공유자였습니다.













쟁점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가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부분인 해당건물의 1~2층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어하였는데,

건물 전체를 담보로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기존 근저당권은 분할 후 원피고 모두가

인수하여 공동으로 변제해야 했고, 각 층별로 공유물을 분할할 경우 원피고 중 일방이 근저당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경우 원피고 사이의 변제 후 보상관계가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해당건물을 각 층별로 분할하는 방식(=현물분할)을 택할 경우 분할 후 현저히 가액이 감손하게 될 경우 혹은 현물분할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 방식으로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피고가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대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함으로써 원심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공유물분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각 층별로 효용가치가 각 상이하고 효용가치가 높은 부분 특히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의 귀속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을 층별로 현물분할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각 공유지분의 가액과는 경제적인 차이가 발생하므로 그 차이를 금액으로 계산하여 가액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및 인수참가인의 공유지분 모두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분할 후 단독소유가 될 부분에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어서 원고와 인수참가인 사이에 이로 인한 상호 보상관계가 매우 복잡해진다는 점,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서 운영되던 한솔유치원에 대한 폐쇄명령이 있었고, 그 용도도 변경되어 현재 사설학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유치원으로 계속 사용될 수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은 현물분할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부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인수참가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 내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모든 공유자가 가장 가치가 높은 공유부분을 자기가 소유하기를 희망하면서 대립하고, 전체 공유자가 공동으로 인수하여야 할 근저당권채무가 있는 경우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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