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대금분할이 인정된 사례 - 공유물분할시리즈 ③
여러 층으로 된 건물을 공유자가 각 층별로 분할하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공유물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관계를 보면,
공유물은 한 동의 건물이었고, 그 중 1~2층에서는 유치원이 운영되다가 현재는 사설학원으로 용도 변경되어 사용중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공유자였습니다.
쟁점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가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부분인 해당건물의 1~2층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어하였는데,
건물 전체를 담보로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기존 근저당권은 분할 후 원피고 모두가
인수하여 공동으로 변제해야 했고, 각 층별로 공유물을 분할할 경우 원피고 중 일방이 근저당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경우 원피고 사이의 변제 후 보상관계가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해당건물을 각 층별로 분할하는 방식(=현물분할)을 택할 경우 분할 후 현저히 가액이 감손하게 될 경우 혹은 현물분할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 방식으로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피고가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대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함으로써 원심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공유물분할]
결론적으로 모든 공유자가 가장 가치가 높은 공유부분을 자기가 소유하기를 희망하면서 대립하고, 전체 공유자가 공동으로 인수하여야 할 근저당권채무가 있는 경우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