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단행가처분]명도소송 핵심포인트 시리즈 ②, 명도단행가처분은 언제, 어떤 사정이 있을때 가능한 것인지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을 보면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건 중에서 예외적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본안소송의 승소판결 전에 먼저 명도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가처분 결정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상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실무상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민사집행 법원실무제요 Ⅳ 참조).
대법원은 현저한 손해와 관련하여 "현저한 손해란 본안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을 말하고, 이는 직접 및 간접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신용 그밖에 정신적인 손해와 공익적인 손해를 포함한다(대결 1967. 7. 4. 76마424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과 같은 만족적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하급심으로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21207 판결을 보면(다만, 이 판결은 명도소송 본안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고는 2009. 9.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구 중구 (주소 생략) 지상 약국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함)을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월 차임은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인도일부터 3년(원고가 원할 경우 2년 연장 가능)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약국을 운영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5. 3.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피고가 위 계약(갑 제1호증)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2015. 5. 3.까지 2년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중략~
⑤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보증금 2억 원 이외에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게 보증금 2억 원에서 미지급된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4. 30.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보증금과 별도로 지급한 1억 원 및 전 임차인 소외 3에게 지급한 권리금 7,000만 원의 합계 1억 7,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중략~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5. 5. 11.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6. 19.자 가처분결정(대구지방법원 2015카합3113)을 받았는데, 그 결정은 ‘피고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를 위한 담보로 8,00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라’는 것인 사실, ②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반환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2015. 6. 1. 1억 8,650만 원, 2015. 6. 2. 1,350만 원, 합계 2억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21207 판결 : 상고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사안에서 임대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임대인(위 사건에서 피고)은 임차인(위 사건 원고)을 상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만에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신청일로부터 약 1달 뒤에 8,000만원을 현금공탁하는 조건으로 명도단행가처분 인용결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임차인은 권리금 7천만원과 임대보증금 2억 및 추가1억원(당사자들 사이에 보증금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인도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단순히 임대계약이 종료했다고 명도단행가처분이 다 인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사안에서는 임차인 측에서 임대보증금반환의무 및 권리금 항변(위 사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였습니다)을 하였을 때, 대략 1년치 월차임 총액 정도의 현금공탁을 하도록 하면서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법원 및 담당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응의 참고는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번에는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된 다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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