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 - 철거소송시리즈②
이번에는 건물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하급심 사례를 보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보유하므로 인접 건물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면,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한(지상권, 취득시효 완성 등) 인접건물의 침범부분에 대한 철거청구 및 그 부지에 대한 토지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점에서 법원에서는 권리남용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철거청구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리남용 법리로 철거청구가 기각된 하급심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재건축조합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수탁받은 수탁자였습니다.
원고 소유로 신탁된 해당토지는 인접 건물(=피고들소유)로부터 경계를 침범당하였고 피고들이
해당토지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쟁점으로,
원고는 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를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취득시효 완성 주장 및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들의 취득시효완성 주장은 시효기간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배척하였고,
철거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전신인 해당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스스로 옹벽을 설치하여 경계로 사용해왔는데
그 경계벽 바깥에 침범부분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피고들 점유부분에 지하수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들의 점유토지 부분을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곳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없기에 옹벽을 설치한 점, 20년이상 스스로 설치한 옹벽 바깥 부분의 토지에 대해 방치해온 점, 피고들 점유부분을 철거할 경우 피고들의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나, 원고가 받게 되는 지장은 매우 경미한 점을 종합할 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접건물 소유자가 타인 토지에 대한 경계를 침범할 당시의 사정과 관련하여, 침범을 당한 토지소유자(기존 소유자포함)입장에서도 스스로 경계를 축소하여 유지할 이익이 있어서 장기간 그 상태를 방치한 경우, 경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미치는 손해는 미미한 반면, 철거당할 상대방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할 경우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배척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