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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 - 철거소송시리즈②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5-26 17:27
조회
2879
 





이번에는 건물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하급심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인접 건물이 제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청구를 하고싶은데, 기각될 가능성도 있나요?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보유하므로 인접 건물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면,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한(지상권, 취득시효 완성 등) 인접건물의 침범부분에 대한 철거청구 및 그 부지에 대한 토지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점에서 법원에서는 권리남용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철거청구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리남용 법리로 철거청구가 기각된 하급심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재건축조합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수탁받은 수탁자였습니다.

원고 소유로 신탁된 해당토지는 인접 건물(=피고들소유)로부터 경계를 침범당하였고 피고들이

해당토지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쟁점으로,

원고는 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를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취득시효 완성 주장 및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들의 취득시효완성 주장은 시효기간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배척하였고,

철거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전신인 해당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스스로 옹벽을 설치하여 경계로 사용해왔는데

그 경계벽 바깥에 침범부분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피고들 점유부분에 지하수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들의 점유토지 부분을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곳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없기에 옹벽을 설치한 점, 20년이상 스스로 설치한 옹벽 바깥 부분의 토지에 대해 방치해온 점, 피고들 점유부분을 철거할 경우 피고들의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나, 원고가 받게 되는 지장은 매우 경미한 점을 종합할 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30440 판결

~중략~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갑 4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내지 7, 을 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과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철거를 구하고 있는 피고들의 점유 부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옹벽선의 밖에 위치하고 있고, 위옹벽은 1985.경 원고 조합이 재건축하려는 빌라의 건축주들이 2m 높이로 설치한 사실, 옹벽 설치 전에는 폭 4-5m, 깊이 1.5-2m의 하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빌라의 건축주들이 위 하천을 복개하면서,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이 빌라와 피고들 사이에 현실의 경계구실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빌라의 건축주들은 당시 피고들의 점유부분에 뒷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한 지하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받는다고 해도 그곳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 사건 대지에 옹벽을 설치한 사실, 원고는 위 빌라를 재건축하면서 피고들과 공사로 인한 소음, 일조권 등에 관한 분쟁이 있자 옹벽을 세워 20년 이상 스스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피고들의 점유부분에 대해 철거와 인도를 구하고 있는 사실, 재건축공사 과정에서도 옹벽선을 유지하여 아파트의 외벽 경계를 설치한 사실, 피고들이 점유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에 따른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고, 피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초래되는 반면, 철거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이용함에 있어 받게 되는 지장은 위 대지의 사용용도에 비추어 그보다는 매우 경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인정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빌라의 건축주들이 이 사건 대지에 옹벽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철거 청구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원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넘어선 것으로, 자신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상대방 내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고 있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용인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인접건물 소유자가 타인 토지에 대한 경계를 침범할 당시의 사정과 관련하여, 침범을 당한 토지소유자(기존 소유자포함)입장에서도 스스로 경계를 축소하여 유지할 이익이 있어서 장기간 그 상태를 방치한 경우, 경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미치는 손해는 미미한 반면, 철거당할 상대방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할 경우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배척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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