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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상가임대차계약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 계약갱신거절권 ①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5-28 10:41
조회
2919
 

저는 상가임대인입니다. 건물 부지를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도 줘야 하나요?






이번에는 상가임대차계약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0조의 4에 의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권을 가질 경우,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갱신거절권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만료한 후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0조 제7호 다목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재건축사업의 어느 시점부터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볼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은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임차인이었고,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갱신거절권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요약하면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권이 발생하나, 그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고시만 있고, 임대차종료시 단기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시행인가고시만으로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수익 하는 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으므로, 임대차 종료 시 단 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 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손해배상(기)]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해지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 해당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다만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은 계약갱신 거절사유의 하나로,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임대인은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이미 구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 철거를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임대차 종료 시 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일대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될 무렵 임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목적물의 부지가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고시까지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종료 시점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한 후에 갱신권, 권리금 관련 권리의 존재여부를 잘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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