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상가임대차계약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 계약갱신거절권 ①
저는 상가임대인입니다. 건물 부지를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도 줘야 하나요?
이번에는 상가임대차계약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0조의 4에 의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권을 가질 경우,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갱신거절권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만료한 후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0조 제7호 다목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재건축사업의 어느 시점부터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볼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은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임차인이었고,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갱신거절권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요약하면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권이 발생하나, 그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고시만 있고, 임대차종료시 단기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시행인가고시만으로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수익 하는 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으므로, 임대차 종료 시 단 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 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손해배상(기)]
결론적으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목적물의 부지가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고시까지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종료 시점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한 후에 갱신권, 권리금 관련 권리의 존재여부를 잘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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