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지자체에 대해 도로의 인도(포장철거, 점유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례 - 도로시리즈 ⑪
이번에는 금전청구(도로사용료)가 아닌, 도로의 철거, 점유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사안에 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경락받은 소유자입니다. 해당토지가 사찰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된지 오래인데,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포장이 됐고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서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철거, 통행금지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사찰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 중인 해당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소유자입니다.
해당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이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멘트포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지자체로 농어촌도로정비벙에 따라 해당토지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쟁점으로,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에게 토지의 도로포장철거, 통행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의 현황을 잘 알고 샀기 때문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원심에서는 원고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도로포장철거, 인도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2020다229239)의 판단 근거로는,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삭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3다26076 판결등 참조)."라고 하면서,
"이 사건 도로는 아주 오래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고, 지자체인 피고가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이용상황을 알면서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철거,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를 점유 중인 지자체에 대한 도로철거, 인도청구의 경우, 해당토지가 공로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청구(도로사용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로철거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이라는 판단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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