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부동산승소포인트] 매립폐기물 발견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언제 인정되나요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6-04 17:05
조회
1717
 

저는 토지매수인입니다.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토지 굴착공사를 하다가 토지 지하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를 다량 발견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매립폐기물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누적되어 있어 차근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며, 이번에는 매수인이 토지 매수 이후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을 경우 매립폐기물 관련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매수인인 원고는 해당토지를 매수한 후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고, 굴착공사를 하던 도중 다량의 매립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매매계약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쟁점으로,

원고는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와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를 주장하면서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본래 해당토지가 '전'이었기 때문에 전으로 사용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며,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았으므로 페기물이 있더라도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밭인 상태에서도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굴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매립된 폐기물의 위치나 수량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토지를 밭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폐기물이 식물의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는 사정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객과적 상태를 달리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 토지의 이용상황과 다르게 이용하던 중 폐기물이 발견 될 경우 기존 이용상황 그대로 이용하는 데에도 장애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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