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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직권감액가능성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6-07 16:28
조회
1977

저는 하도급업체입니다. 저희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수급인에게 못받은 금액이 7억원인데 6억원으로 감액하면서 그 중 7천만원은 공탁금 9천만원을 제가 찾은 후 2천만원을 수급인에게 돌려주기로 했고, 나머지 5억 8천만원은 수급인으로부터 별도로 다른 채권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6억원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2천만원을 돌려줄 의무를 위반했다고 6억원을 못받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요?






민법 제398조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애그이 구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다잇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아파트 건축공사의 수급인(소외 시공사)으로부터 가구설치공사 부분을 재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이었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대금 중 약 7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시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고, 지자체가 소외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탁하자 그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9천여만원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어 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소외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에 소외 시공사와 총 7억원 중 6억원만 지급받기로 감액하여 합의를 하면서, 그 합의의 조건으로 원고가 공탁금을 찾는데 이의하지 않으며, 원고가 공탁금 9천만원 중 그 중 약 2천만원은 소외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약 6억원 미지급 공사대금은 소외 시공사가 아파트공사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이 약정을 원고가 위반할 경우 원고는 나머지 채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했고, 소외 시공사가 어길 경우 합의금 6억원의 배액 12억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으로,

문제는, 원고가 위 합의를 위반하여 공탁금으로 찾은 금액 중 2천만원을 소외 시공사에 지급하지 않았고, 소외 시공사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를 취소시켰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 시공사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재산을 양도받은 소외 시공사의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원심까지는 원고가 소외 시공사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은,

원고의 소외 시공사에 대한 채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위약금으로 6억원 공사대금을 전체 포기하기로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파기환송(=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존재가능성 인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대법원은 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면서,

2) 원고가 위 합의를 위반할 경우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는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3) 위 위약금 약정은 소외 시공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약정한 돈을 실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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