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 하도급시리즈 ④
이번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특히나 그 하수급인이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의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점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입니다. 저에게 일을 시킨 업체는 하수급업체이고,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그 하수급업체가 제게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하수급업체에 대해 저 대신 임금을 상위업체로부터 받을 권한을 위임하는데 동의하기는 했습니다. 상위업체는 하수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하수급업체의 상위업체에 대해 직접 임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면 도급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 사실관계(대법원 2021다217370)
원고는 공사현장 근로자로서 등록되지 않은 건설업체(하수급인)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긴 상위수급인(수급인, 원사업자)이었습니다.
원고는 하수급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해주었습니다.
피고는 하수급인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쟁점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스스로 하수급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자신이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는 강행규정이며,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도 존재하는 점,
위 규정의 취지는 직상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하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인 점,
개인의 의사에 의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규정을 배제 혹은 잠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인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공사 도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하수급인이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면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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